「피고 변재창이 성희롱 불법행위를 범한 것은 명백」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공개문서에 대한 반론)

2015년9월12일
「모르드개의 모임」 대표 가토 고이치(加藤光一)

제1심 피고 교단인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国際福音キリスト教団)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견해 –변 목사는 결백하다!-’는 제목의 문서(注)에서 소송대리인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원심 및 항소심 판결의 판단은 모두 잘못이고 변 목사는 결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주장이란 변재창 측의 주장 그뿐이고,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 함으로 인정치 않은 것이며, “변 목사는 무고(결백)하다”는 이 문서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하, 이 문서의 항목 1~10순으로 그 이유를 들어 반론한다. (PDF) 

※(注) 본교단 문서는 제1심 원고의 이름을 이니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당사자 특정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해 제정된 ‘본사건 원고(피항소인)명 및 그 특정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1심 원고들의 비밀보호를 위해 개인명 이니셜을 모두 숨긴 교단 문서를 이용하여 반론한다. 본 한국어 문서는 피고 교단이 자기 책임 하에 번역한 것이다.
→ 이니셜을 숨긴 교단 문서(한국어) PDF는 이곳

반론:
  1. 변재창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명백
  2. ‘변재창의 실각을 노리고 거짓 피해를 꾸며냈다’는 것은 변재창 측의 날조
  3. 민사 재판에서는 광범위한 증거에 근거하여 변재창의 불법행위를 입증
  4. ‘형사재판에서 무죄였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변재창은 결백’은 논리적 비약:
    형사 재판 알리바이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
  5. 변재창 측은 항소심에서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
  6. 법원은 변재창의 알리바이 주장에 의의(疑義)
  7. 변재창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은 성희롱 행위를 감내한 것과 같은 특수한 심리상태
  8. 사건 발생 메커니즘: 제1심 원고들에게 공통된 특수한 심리상태의 형성
  9. 성희롱 피해 소문에 대한 변재창 자신의 태도는 모호하고 부자연스러움
  10. 판결은 매우 타당함



1. 변재창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명백
 제1심 판결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증언과 그 외의 증거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려진 결론으로서, 그 판단에 잘못은 없다.
 항소심의 항소인들 (제1심 피고 변재창 및 피고 교단; 이하, ‘변재창 측’이라 함)의 주장은 제1심 판결이 이미 심의를 거친 제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소심 판결은 새롭게 제출된 서류를 포함하여 많은 증거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조사한 결과, “피고 변재창은 1심 피고교단의 담임목사이자 최고위 영적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도하고, 제1심 원고(성희롱 피해자 4명 모두)가 피고 변재창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심리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 각 성희롱 행위에 이르렀다”며 제1심 판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판시를 함으로써 변재창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고, 그 판단은 적확하고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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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재창의 실각을 노리고 거짓 피해를 꾸며냈다’는 것은 변재창 측의 날조
 양 판결은 일반론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 및 다수 증인의 진술에 대해 상호 일관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변재창 측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변 목사의 실각을 노리고 거짓 성희롱 피해를 꾸며냈다”라는 변재창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변재창 측의 날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재창 측은 법원에서도 제1심 원고들에 대한 사건 날조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원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돌이켜 보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성희롱 행위를 교단의 교역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제1심 원고 진술에도 있듯이 헤이세이13년(2001년) 경부터이다. 헤이세이 20년 5월(2008년 5월) 이후, 여러 명의 제1심 원고가 용기를 내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교단 내에서 소문이 퍼져 문제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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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재판에서는 광범위한 증거에 근거하여 변재창의 불법행위를 입증
 변재창 측은 "성희롱 피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변재창이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면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기만적인 주장을 계속해온 것이야말로 문제이다. 애당초 진술 신빙성에 대한 평가방법 문제 이전에,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는 여러 중요한 사실도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론이 동일해야 한다는 식의 변재창 측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양 판결은 밀실에서 생긴 일이어서 물증이 적은 본 사건의 특성에 근거하여, 제1심 원고들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많은 객관적인 증거 및 그 외 증거, 증언과의 일치를 중시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신빙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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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재판에서 무죄였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변재창은 결백’은 논리적 비약:
형사 재판 알리바이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

 “(제1심 원고 1명이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는 변재창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고, 간음 피해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면 그 외 다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주장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변재창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수반한 폭론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특정 일시(日時)에 대한 하나의 간음 피해를 심의하였다. 그 이외의4 명의 피해자가 민사 재판에 제소한 총70 건(소송장에 기재된 피해 건수의 합계)에 이르는 성희롱 피해는 형사 재판에서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간음 피해가 발생한 일시에 대한 피고인 변재창의 알리바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무죄가 된 것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증명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역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간음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유감스러운 결과이지만, 민사 재판 제1심 판결 및 2심 판결 모두에서 제1심 원고의 성희롱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핵심 부분은 감쇄되지 않는다고 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
 형사 재판에서 알리바이의 유무라는 중요 쟁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으로 직결된 증거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데이터였다. 형사 사건 판결은 ‘디지털 카메라의 시간 정보가 맞다고 전제하면’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판시하였다. 디지털 카메라의 시간 정보가 맞다는 전제가 와해되면 판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추기 :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데이터에 대한 판단)
 변재창이 본 형사 사건에서 불법 기소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고소한 다른 민사 재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변재창이 패소하였다.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은 “기소 시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 신빙성을 지지하는 각종 증거도 존재하며, 이와 결정적으로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반면, 이와 모순되는 증거인 본 사건 알리바이 진술은 그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정황도 있었다”며 “검찰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기소가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 변재창의 소송을 기각했다. 동 판결은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데이터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정이 용이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의 촬영 일시도 카메라 설정 시간을 위조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원고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가 제출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며 의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 판결에 불복하여 변재창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 (국가 배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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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재창 측은 항소심에서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헤이세이 15년 4월 20일(2003년 4월 20일)에 변재창에게 사죄를 받았다는 1명의 제 1 심 원고에 의한 진술 내용은 증인 심문에 선 3 명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고, 그 증빙 증거로 제출된 메일은 변재창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본 진술에 따르면 당일 변재창은 중앙 채플 4층 (주: 옥상) 사무실에 들른 후 사죄 장소인 3층 담임목사실로 이동했다.
 변재창 측은 항소심에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중앙 채플 4층과 3층의 방 구조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
 즉, 변재창 측은 ‘헤이세이 15년 4월 20일(2003년 4월 20일) 당시 중앙 채플 4층에는 노후화된 창고만 있을 뿐, 사무실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3층에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었지만, 전용 목사실은 없고, 당연히 열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을A20호증 (乙A20号証) 도면이 그 증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무실과 목사실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변재창 측은 원래 있던 3층 건물 도면에서 구조물인 문과 복도 측 칸막이 벽 등의 주요 부분을 지워서 마치 3 층이 오픈 스페이스처럼 보이는 위조된 증거 (3층 건물 도면. 을A20호증)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했다.
 변재창 측의 주장은 피고 교단 중앙 채플이 당시 발행한 주보에 “옥상 공사가 거의 완성하여, 지난주 소목자훈련회 사무국이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새가족 분들을 예배 후 3층 담임목사실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주장인 것은 명백하다.
 또한, 제1심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 한 헤이세이 15년 3월 (2003년 3월) 당시의 채플 옥상 사진 (리모델링한 사무실이 찍혀있음) 및 헤이세이 13년 5월 (2001년 5월)에 촬영된 채플 3층 내부 사진 (복도 양쪽에 열쇠가 달린 문이 있는 방이 여러 개 찍혀있음)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재창 측의 주장이 허위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사진들은 당시 4층에 사무실이 존재하고, 3층에는 목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변재창 측의 주장을 직접 탄핵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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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은 변재창의 알리바이 주장에 의의(疑義)
 제1심 판결은 비서 수첩 등을 근거로 한 변재창의 알리바이 주장 그 자체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사안의 성질 상 피해일시의 특정이 애매해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재창 측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본래 본 사건처럼 세월이 경과한 데에 더하여 계속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적은 밀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발생일시를 ‘무렵’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민사 재판 상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제1심 원고도 피해 입은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일시에 대해서는 착각(어긋남)이 있을 수 있음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 행위는 일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변재창 측)으로서는 “무렵”으로 보충할 수 있는 특정 일시의 피해내용 자체를 탄핵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상 변재창 측은 제1심 원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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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재창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은 성희롱 행위를 감내한 것과 같은 특수한 심리상태
 제1심 원고들이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도 변재창에 대하여 언뜻 보기에 친근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취했던 것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감수한 것과 같은 특수한 심리 상태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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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발생 메커니즘: 제1심 원고들에게 공통된 특수한 심리상태의 형성
 제 1 심 판결은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제1심 원고들의 특수한 심리 상태가 형성된 배경에 대하여 “피고 교단의 신도들은 담임목사인 피고 변재창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피고 교단에 있으면서, 일정한 종교적 권위 하에 높은 존경과 경애함을 받는 피고 변재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배웠다. 일상에서도 피고 변재창과 피고 변재창을 높이 존경하고 경애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다른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피고 교단에 의존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피고 변재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심리상태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변재창에게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득된 원고들은 피고 변재창의 가르침에 반신반의하며 성희롱 행위에 생리적 혐오감을 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생각하려 하면서 성희롱 행위를 감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인용하고 있다.
 변재창 측은 “제1심 원고들이 변 목사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제1심 원고들이 변재창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이 “진실은 성적 의도에 따른 행위임에도 그렇지 않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제공 받고, 피고 변재창 성희롱 행위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의사결정을 유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원고들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아래에 있었고, 그 때문에 성희롱 행위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인용했던 것이다.
 제1심 원고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변재창에게 친근감이 깃든 편지나 메일을 보내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그녀들이 이와 같은 특이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은 신용할 수 있다. 또한, 제1심 원고들이 이러한 심리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당시의 저항과 충돌에 대하여 변재창의 일상적 명령 혹은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면 검토 대상 시점이 잘못된 것이다. 변재창 측은 그녀들이 성희롱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던 시점에서 변재창에게 불순종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더욱이, 교단 문서에는 ‘본 교단이 이른바 컬트 교단이 아님은 형사무죄사건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적혀있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준강간 사건만이 심의된 것으로, 피고 교단이 컬트 교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판결에서 판시 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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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희롱 피해 소문에 대한 변재창 자신의 태도는 모호하고 부자연스러움
 “변 목사는 성희롱 피해 소문이 퍼졌던 당초에는 명확히 이를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변재창 측의 주장은 사실과 반대다. 변재창은 한결같이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하 (1) ~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죄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넌지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모임(謝罪会) 에서 무릎을 꿇는 등의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1)변재창은 실제로 제1심 원고 중 1명에게 스스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헤이세이 15년 4월 20일 (2003년 4월 20일)에 사죄하였다. 사죄 사실과 내용은 제1심 판결에서도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이 점에 관한 해당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다 (위의「5」참조).
(2)“변재창은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재창 측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헤이세이 20년 6월 (2008년 6월)부터8월에 걸쳐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真相解明 委員会)’라는 위원회의 방침, 확인사항, 결론이라고 하나, 이 모든 것은 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 교단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은 헤이세이 20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22일)으로, 그 이전까지의 해당 위원회의 결론이란 것은 모두 허구 혹은 사후의 날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변재창은 제1심 원고 중 1명에게 “제가 존경하는 변재창 목사님에게 성적 괴롭힘 등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했으나, 항소심 판결은 이 서약서에 대해 “오히려 당시 제1심 원고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을 호소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약서를 작성시킨 것은 헤이세이 20년 5월 (2008년 5월) 무렵부터 교단 내에서 변재창의 성희롱 행위 등이 소문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재창이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었던 제1심 원고에게 입막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새롭게 인용했다.
(4)변재창은 제1심 원고 중 1명에 대하여 “이제는 말과 스킨십에도 조심한다. 아무리 좋은 동기의 스킨십이라도, 서양식 인사라 해도, 포옹도 하지 않기로 하겠다.”라는 메일을 헤이세이 20년 11월 (2008년 11월)에 보냈었다. 이 메일은 ‘서양식 인사에서의 포옹’과 ‘아무리 좋은 동기의 스킨십’을 구분하면서, 후자는 서양식 인사인 포옹과는 이질적인 스킨십이며 조심해야 했었다는 내용을 변재창이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이것은 제1심 판결이 지적한 대로 “변재창이 성경의 간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스러운 것이고, 변재창 스스로가 성희롱 행위를 자인한 것과 같다.
(5) 헤이세이 20년 12월 17일 (2008년 12월 17일)에 여러 신도가 성희롱 행위를 회개하도록 요구했을 때, 변재창은 성희롱 행위 사실을 인정한다고도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음으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제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아이 러브 유’라 해도, 어떤 경우에 이것은 최고의 애정 표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거의 치한이죠”라는 등으로 넌지시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6)헤이세이 20년 12월 20일 (2008년 12월 20일)에 열린 사죄 모임[謝罪会] (주: 교단 문서에는 ‘사임 설명회’라고 바꿔 말하고 있음)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사죄 모임이 피해를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변재창 자신이 열었던 것으로부터 본다면, 피고 변재창은 여성 신도에 대한 자신의 성희롱 행위 또는 성희롱으로 의심 받아 마땅한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자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 변재창은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얼버무리는 식의 애매한 대응으로 일관했었다. 또한 피고 변재창은 참석자 앞에서 넙죽 엎드려 피고 교단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할 것을 밝히고 있었고, 피고 변재창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임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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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결은 매우 타당함
 이처럼 변재창 측의 주장은 제1심 원고들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 및 다른 여러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곳곳에서 파탄을 일으키고 있다. 덧붙여, 항소심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하고 제1심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 하는 등, 법원에서의 변재창 측의 태도는 악질적이다.。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은 당사자와 관계자의 증언과 각종 증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서, 변재창이 성희롱 불법행위를 범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재창 본인 및 피고 교단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고, 매우 타당한 판결이다.

이상(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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