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창 사건에 관한 사실과 진실의 전파 및 종교법인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에 의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모르드개의 모임

성 명 문  ー 민 사 재 판 판 결 확 정 을 받 고 서 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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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0일
「모르드개의 모임」
(종교법인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에 의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 가토 고이치(加藤光一)

 2016년 6월 14일, 대법원(최고재판소) 제3소법정(大谷剛彦 [오오타니 다케히코] 재판장)이 성추행, 명예 훼손, 파워 하라[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의 모든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도쿄(東京) 지방 법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의의:
 먼저 주목할 점은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 담임목사(종교 법인 소목자훈련회 대표) 변재창(卞在昌. 이하, 변씨라고 함)에 의해 원고 4명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불법행위(성희롱)를 당해온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변씨 개인 및 교단에게 배상책임이 부과된 점입니다.
 제1심 판결은 많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변씨의 성희롱 행위를 원고들의 성적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변씨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단’에서 “담임목사 변씨는 신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담임목사의 입장을 이용함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빙자하여 여러 성희롱 행위에 이르렀으며 … 지극히 비겁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실수나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발설하지 말고, 직접 그 지도자에게 회개를 요청하도록 가르쳐왔던 탓에, 성희롱 피해를 공개적으로 호소할 수 없었던 것도 부자연스럽지않다고 할 수 있다”라며 권위주의적 교회 운영이 사건 발생의 메커니즘이라 단정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한 교단의 풍토를 분명하게 탄핵하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이 성희롱을 당한 공통적 심리 상태에 대하여 “변씨의 가르침에 반신반의하고 성희롱 행위에 생리적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고자 노력함으로 성희롱을 감수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진실은 성적 의도에 따른 행위인데, 그렇지 않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변씨의 성희롱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결정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아래에 있었고, 이 같은 이유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은 가해자인 변씨의 성벽에 대해 “변씨와 여성 신도와의 거리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까웠음을 짐작하여 알 수 있다”며 변씨의 여성 신도와의 일상적인 신체 접촉 (입맞춤이나 포옹 등)은 일반사회의 허용범위를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 위의 “ ”의 내용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것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사건이 공개된지로부터 8년, 민사소송 제소로부터 7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약하고 고립되기 쉬운 여성들을 계속해서 지탱해주신 지원자 및 초교파 목사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법정의 장에서 원고들의 인권을 끈질기게 옹호해주신 대리인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사재판원고단 분들 중 한 사람도 중도하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을 싸워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원고들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귀한 헌금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원고 중 1명이 관계된 준강간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판결을 얻은 것을 이유로 이번 민사재판의 판결 모두가 부당하다고 하는 교단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수반한 폭론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씨에게 알리바이 성립 가능성이 있다 하여 무죄가 된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특정 일시에 있었던 한 가지의 간음 피해에 대해 심의되었을뿐이고, 그 외의 4명의 피해자가 민사재판에서 호소한 것을 포함하여 총 70건 (소장에 기재한 피해 건수의 합계)에 이르는 성희롱 피해는 형사 재판에서 심의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 http://www.mordecai.jp/comment20150912_kr.html#pr04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에 바라는 것:
 변씨 및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은 항소심에서 신뢰성이 크게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며 제1심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자 하였고, 또한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상고심에서도 다시 허위 주장을 전개하는 등 법정 내에서 악질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은 최근 들어“변 목사는 무죄 무고하다”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받고,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홈페이지 상에 ‘대법원 기각에 대한 변호사의 성명’을 공개하고, 준강간형사재판과 이번 민사재판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민사재판의 확정판결을 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성추행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씨가 지금도 담임목사로서 교단에 속하여 있고, 주일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은 이번 대법원 결정 (제1심 판결 확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교단으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후에 ‘변씨를 해임하고, 교단으로서 재출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 내부의 자정 기능을 작동시킴으로 기독교계에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야말로 성희롱 피해로 긴 세월 고통 받아온 원고 및 가족 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에 남은 교역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각자 스스로 책임있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본 성희롱 재판의 오늘의 의의:
 기독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목사의 권위가 강조되기 쉬운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에게 본의 아니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되찾고, 상처받은 인격권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의 몇몇 기독교 교회에서 본 사건과 유사한 목사/교역자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함으로, 피해자들은 자포자기하거나, 고독과 이유없는 비난에 조우하여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치외법권의 장소가 아닙니다. 본 재판의 결말이 보여준 것처럼, 목사라 하여도 불법행위를 범하면 엄연히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법적 구제를 얻으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 재판:
 “성추행 재판 및 파워 하라 재판에서 원고들의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이러한 것들의 공개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는 변씨 및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의 소송을 기각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 하라 재판 :
 파워 하라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그 소송을 기각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메커니즘이 성희롱 사건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씨 및 관계자들과 교단’의 파워 하라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변씨 및 관계자들과 교단’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은 점은 사회 정의에 크게 반하는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과제와 기대: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되어, 목사의 권위를 강조한 나머지 위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일부 교회의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널리 구제되고, 그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 나갈 것입니다. 동일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한 그런 인식을 갖는 것에 제약을 받아 여전히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재출발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각사의 보도  

・한국 뉴스앤조이 → 기사 (한국어)보기

   '주의 종 비난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인생 왜곡
   상습 성추행 확정판결 변재창 선교사 비판한 한국·일본 목회자들

변 측의 패소 '확정' - 성희롱 재판에서 대법원(최고재판소) 결정
(2016년 6월 15일)

대법원 제3소법정 (大谷剛彦 [오오타니 다케히코] 재판장)은 15일까지 성추행, 명예 훼손, 파워 하라[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의 모든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월 14일부.

확정된 내용:
1. 성희롱 재판 (제1사건)
  <변씨와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의 패소. 제1심 원고 4명의 승소>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의 신도였던 4명의 여성이 동 교단의 변재창 담임목사 (종교 법인 「소목자훈련회」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하여 변씨 및 소목자훈련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변씨의 성희롱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변씨와 「소목자훈련회」에게 총액 1,540만엔의 배상 지불을 명했던 제1심 도쿄(東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 명예 훼손 재판 (제3사건)
  <변씨와 「소목자훈련회」의 패소. 제1심 원고 5명, 지원자 4명의 승소>

역으로, 변씨와 「소목자훈련회」가 제1심 원고들의 고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1심 원고들 (5명) 및 재판 지원자들 (4명) 총 9명에게 총액 약 1억엔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 등을 요구한 소송.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변씨와 「소목자훈련회」의 소송을 기각했던 제1심 도쿄(東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3. 파워 하라[Power harassment] 재판 (제2사건)
  <제1심 원고 남성의 패소>

국제복음그리스도교단의 신도였던 1명의 남성이 변씨 및 측근에게 파워 하라를 당했다며 변씨 및 측근과 「소목자훈련회」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남성의 소송을 기각한 제1심 도쿄(東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각사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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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 한인 선교사, 성추행 70건 1억 7,000만 원 배상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변재창 선교사, 성범죄 대법원 확정판결

これまでのお知らせ・声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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